5월은 근로 장려금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조직이나 고용주에게 정기적으로 받는 월급쟁이들은 다양한 정보로 신청을 곧바로 하는데 일용 근로자나 노가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 생각하여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내가 일용직 근로자일까?
일을 제공한 날이나 (일당을 말함),시간에 따라 돈을 받는 사람(시간제) 또는 시간의 근로 성과에 따라 돈을 계산하여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르바이트, 노가다, 식당 주방보조, 백화점에 고용된 사람, 사업체 소속이 아닌 배달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일용직 근로자 법령
- 고용보험법 : 1개월 미만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
- 산재보험법 : 1일 단위로 고용되어 돈을 받는 사람. 같은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일을 하면 근로 형태가 월급쟁이와 비슷하다 하여 일용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 일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 대법원 판례 :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일하는 사람.
- 소득세법 :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인 사람, 건설 공사장의 노가다 일용직 근로자는 1년 미만이면 인정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소득 확인 먼저 하기
- 위 홈텍스에 들어갑니다
- 홈페이지 메인 상단 우측 ‘홈텍스 로그인’ 클릭
- 로그인하기
- 로그인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페이지 이동되며 ‘일용 근로 소득명세서/ 제출 내역 조회’ 클릭
-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클릭, 개인소득자료 확인.
- 사업주가 소득자료를 올리지 않았으면 홈택스에서 소득 자료 확인이 불가하며 근로 장려금 신청은 못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신청 방법
손택스 모바일이나 PC의 홈텍스에서 신청하시고 위에 설명한 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일을 했는데 개인 소득 자료가 없다면 사업주가 급여 자료 미제출, 허위 자료 신고 대상이므로 즉시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제외 대상자
군인, 외국인(한국 국적인 사람은 가능), 해외 거주자, 전문인(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신고라는 단어가 왠지 좋아 보이는 근로 장려금 신고에서 일용직 근로자와 노가다 하시는 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홈택스에서 접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