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수리점(이륜자동차 정비소) 창업은 과거에는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었으나, 2025년을 기점으로 관련 법규와 제도가 대폭 강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게를 얻는 것을 넘어, 이제는 정식 ‘이륜자동차 정비업’ 등록과 환경 규제를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창업 전 꼭 알아야 할 핵심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오토바이 수리점 정비 자격증 필수
2026년부터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 볼게요.
인력 기준
가장 큰 변화는 국가공인 자격증의 신설입니다.
- 이륜자동차정비기능사 (신설): 기존에는 민간 자격증뿐이었으나, 2026년 1월 1일부터 국가기술자격으로 시행됩니다. 앞으로 정비업 등록 시 이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 인력이 필수 요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현재 상황: 지금 당장은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활용하거나 경험 위주로 운영하는 곳이 많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국가 자격을 취득하거나 유자격자를 고용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비업 등록 및 시설 기준
과거에는 오토바이 수리점이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비업 등록제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 등록 대상: 엔진 분해 정비, 튜닝, 정기 검사 대행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려면 지자체에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시설 기준: 일정 면적 이상의 작업장(예: 50㎡ 이상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름), 정비용 리프트, 배출가스 측정기, 소음 측정기 등의 장비를 갖추어야 할 수 있습니다.
- 건물 용도: 반드시 ‘자동차 관련 시설’ 혹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용도에 맞는 건물이어야 하며, 주거 지역에서는 소음 및 오폐수 문제로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으니 입지 선정 전 반드시 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오폐수 및 폐기물 관리 (환경 규제)
오토바이 수리점 운영 시 가장 까다로운 법적 책임 중 하나입니다.
- 폐수배출시설 신고: 오토바이를 세차하거나 부품을 세척하여 물을 사용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로 신고하고 방지 시설(유수분리기 등)을 갖춰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무허가 배출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정폐기물 처리 (폐유, 폐배터리 등): 엔진오일, 타이어, 배터리는 일반 쓰레기가 아닌 ‘지정폐기물’입니다. 반드시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 업체와 계약을 맺고 폐기물 적법 처리 시스템(Allbaro)에 실적을 입력해야 합니다.
- 비점오염원 관리: 빗물 등에 기름이 섞여 나가지 않도록 작업장 바닥 관리 및 턱 설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 이륜차 사용검사 의무화 (2025년 3월 시행): 폐지했던 오토바이를 다시 등록할 때 안전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라 전문적인 검사 및 정비 능력을 갖춘 샵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 창업 준비 팁
- 입지 확인: 희망하는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떼보고, 구청 환경과/교통행정과에 “오토바이 정비업 등록이 가능한 곳인가”를 먼저 문의하세요.
- 자격증 대비: 2026년 첫 시행되는 ‘이륜자동차정비기능사’ 시험 일정을 미리 체크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