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만 34세) 이하 청년 사업자 사장님은 종합 소득세를 무려 5년간 단돈 10원 한 푼 안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인데요. 정부는 왜 이런 제도를 만들어 청년 사업가를 양성 시키려고 할까요 . 끝까지 정독해 주세요
2024년 청년 사업자 종합 소득세 감면
청년 사업자 종합 소득세 감면 제도란 무엇인가요
청년들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만든 세제 혜택입니다. 일정한 자격 요건이 있으며 사업자를 만들고 소득이 발생하는 최초의 해를 포함해서 5년간 소득세, 법인을 만든 경우 법인세를 50%~100% 깍아주는 제도 입니다.
청년의 정의
16세 이상 35세(만으로 15세~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봅니다. 군대를 갖다 온 남녀는 군 기간만큼 35세에서 최대 6년까지 추가로 인정해 줍니다. 35세 + 최대 6년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조건
최초의 창업이어야 함. 사업을 인수해서 시작한 경우 제외, 페업 후 재창업 제외,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한 경우 제외
- 인정 업종 – 광업,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보험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미용업 등 다양한 직업이 있으며 아래 제외 업종만 피하면 거의 모두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외 업종 – 부동산업, 도소매업, 사행성 업종, 사업을 인수해서 시작한 경우, 폐업 후 재창업,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한 경우
감면율이 50% ~ 100% ?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 따라서 감면율이 다릅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에서의 창업은 50%만 감면
- 서울특별시 전 지역
- 인천광역시(남동 유치지역 제외)
-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제외.
- 중구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중산동, 남북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 시흥시(반월특수 지역 제외)
-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 남양주 일부에 한함(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
그 외 지역 창업은 100% 감면
정리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을 하면 50%를 감면받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의 창업은 100% 감면을 받습니다. 유의할 점은 중간에 업종을 변경하면 세액 감면받을 수 없으니 최초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신중하게 업종을 선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