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이 없는 가벼운 자동차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병원에 입원하여 꼭 내몸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해 봐야 합니다. 2024년 교통사고 2주 진단 통원치료 합의금을 얼마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합의금은 위자료+일실수입+통원치료비+향후 치료비의 합입니다.
위자료 : 10~11급 200,000원 12~14급 150,000원입니다. 가벼운 사고는 10~14급에 포함됩니다
일실수입 :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입원을 했을 경우 돈을 못 벌잖아요. 이때 손해 보는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 일일근로자 하루 105,000원 정도이며 7일 입원하면 724,000원이며 병원에서는 85%의 요율만 인정하여 623,000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원치료비 : 1일 교통비만 지급하며 이로 인해 직장이나 기타 일을 못해서 손해 보는 금액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교통비만 8,000원 지급되며 퇴원 후 20일간 치료를 받았으면 치료비 160,000원을 받습니다.
향후치료비 : 엄밀히 말하면 보험회사 직원 마음대로 입니다. 회사에서 정해 놓은 금액은 50~60만원선이며 정말 억울하고 딱하다 싶으면 10~20만원 더 받을 수 있으며 최대치가 80만 원 이하입니다.
모두 합하면 150만 원선
위자료(12급) 150,000원 + 일실수입(7일입원) 724,000원 + 통원치료비(20일) + 향후 치료비 600,000원 = 합계 1,474,000원입니다.
골절이 없는 사고는 사진상 뚜렷한 이상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단순 교통사고로 치부하여 7일 입원 후 퇴원 결정을 내리며 통원치료는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홀대를 하는 게 현실입니다. 2024년 교통사고 2주 진단 통원치료 합의금에 대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좋은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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