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벤처 기업부가 신한은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청년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청년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 업무협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상자가 누군인지,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
보증 기관에서 대출을 시행하며 사업자의 대출금액을 100%를 보증해 줍니다.
- 신한은행이 보증재원 70억원과 보증료 재원 35억원을 특별 출연함
-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050억원 신용보증 공급
- 신한은행에서 대출금리 우대, 보증료 지원
지원 대상
-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청년 소상공인
- 매출이 적으며 경영에 애로가 많은 소기업
- 만39세 이하의 소기업과 소상공인
- 사업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상태
지원대상 제외
- 연체중인 사업자
- 국세, 지방세 세금 연체자
- 보증제한업종(일반유흥 주점, 무도유흥주점, 부동산업, 골프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도매업, 금융업, 보험및 연금업,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다단계 판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경주장 운영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성인용품 판매점, 흥신소, 휴게실, 키스방, 대화방, 기획부동산업 등)을 하는 사업자
보증한도 및 금리
- 보증한도 : 최대 5천만원, 보증기간은 5년
- 보증기간 : 최초 1년은 거치기간, 4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
- 대출금리 : CD 금리 + 1.5% 가산금리, 전체적으로 약 3.57% 정도
- 보증료 : 0.8% 이며 신한은행에서 100% 지원
청년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 상품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출 중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청년 소상공인들의 사업 활성화와 경영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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